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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유메디칼시스템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씨유메디칼 2019.11.12 13:30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5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납입금액 및
권종매수
변경에 따른
정정
10,000,000,000 8,0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8,000,000,000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3,691,399
- 주식총수대비비율(%):23.23
- 주식수:2,953,119
- 주식총수대비비율(%):16.08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나.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3) 취득규모 : 최대 30억원(Call Option 30%)
(16)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07,4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81,44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96%에서 최대 9.9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3) 취득규모 : 최대 24억원(Call Option 30%)
(16)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85,9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65,82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82%에서 최대 6.8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사채의 권종 및 매수: 금 오억원권 16매, 금 이억원권 10매

다. 사채의 권종 및 매수:

금 이십오억원권 1매, 금 십오억원권 1매, 금 오억원권 1매, 금 삼억원권 2매, 금 이억원권 9매, 금 일억오천만원권 1매, 금 일억원권 7매, 금 오천만원권 5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권면총액 (원)
10,000,000,000 8,000,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1 월   1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유메디칼시스템
대  표   이  사  : 나 학 록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0-1

(전  화) 033-747-7657

(홈페이지)http://www.cu91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최 성 환

(전  화) 031-421-97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8,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2년 11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전환사채의 표면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 기준 매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1.0%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 12일에 만기이전까지 기지급된 표면금리 이자액을 제외한 권면금액의 만기이자수익률 109.51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70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씨유메디칼시스템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953,119
주식총수대비
비율(%)
16.0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11월 12일
종료일 2022년 10월 1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11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0년 11월 12일: 권면금액의 103.0453%

2021년 02월 12일: 권면금액의 103.8258%

2021년 05월 12일: 권면금액의 104.6140%

2021년 08월 12일: 권면금액의 105.4102%

2021년 11월 12일: 권면금액의 106.2143%

2022년 02월 12일: 권면금액의 107.0264%

2022년 05월 12일: 권면금액의 107.8467%

2022년 08월 12일: 권면금액의 108.6751%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09-13    2020-10-13    2020-11-12    103.0453%
2차      
2020-12-14    2021-01-13     2021-02-12    103.8258%
3차       2021-03-13    2021-04-12     2021-05-12    104.6140%
4차       2021-06-13    2021-07-13     2021-08-12    105.4102%
5차       2021-09-13    2021-10-13     2021-11-12    106.2143%
6차       2021-12-14    2022-01-13     2022-02-12    107.0264%
7차       2022-03-13    2022-04-12     2022-05-12    107.8467%
8차       2022-06-13    2022-07-13     2022-08-12    108.6751%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2020년 11월 12일부터 2021년 05월 12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0년 11월 12일: 권면금액의 105.1136% 부터

2021년 05월 12일: 권면금액의 107.7869% 까지 적용하되 청구일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2) 콜옵션 행사대금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시흥동지점 또는 향후 협의하여 지정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의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의 인도를 이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1년 05월 12일)까지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 30%)상당의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계약에 기한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7) 단, 사채권자는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 30%)과 무관하게 발행금액의 100%까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8)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 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9)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계열회사 중 결정 예정)
(1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계열회사
(13) 취득규모 : 최대 24억원(Call Option 30%)
(1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15)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계열회사
(16)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85,9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65,82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82%에서 최대 6.8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05월 16일
12. 납입일 2019년 11월 1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5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11월 12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2년 10월 12일)까지로 하되,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9) 전환청구기간중 전환권의 권리행사가 되는 경우 현재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으나, 발행대상자인 한국채권투자자문(주)는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회사로서 당사의 경영권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 사채의 권종 및 매수: 금 이십오억원권 1매, 금 십오억원권 1매, 금 오억원권 1매, 금 삼억원권 2매, 금 이억원권 9매, 금 일억오천만원권 1매, 금 일억원권 7매, 금 오천만원권 5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채권투자자문(주) - 8,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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