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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주) (정정)거래처와의 거래중단

효성중공업 2019.11.11 18:0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11-1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8-13
3. 정정사유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거래중단내용 부정당업자제재처분(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4. 중단일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사건 최종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2019-11-11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간 확정에 따른 정정공시임

- 본 제재처분은 2017-10-09자 (주)효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당사가 승계받은
  것임

- 상기 4. 중단일자는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접수일이며, 효력 시작일은 201-11-16임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관급기관
2. 거래중단내용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3. 거래중단내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324,902,409,470
최근매출액(원) 3,146,625,460,050
매출액대비(%) 10.3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4. 중단일자 2019-11-11
5. 중단예상기간 2019-11-16 ~ 2019-12-16(1개월간)
6. 중단사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15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7. 중단영향 제재기간(1개월)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8. 향후대책 당사는 동 처분에 불복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1-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중공업 및 건설사업 부문의 2017년(최초 제재처분 시점인
   2018년의 직전년도) 연간 관급공사 매출액임
-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주)효성 2017년말 감사보고서 주석 상 중공업 및 건설사업
   부문의 2017년 연간 연결매출액 기준으로 재산정한 것임
- 상기 4항 중단일자 및 9항 이사회 결의일(결정일)은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를 접수한
   날짜임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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