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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테마주 공시

(주)드림시큐리티 (정정)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드림시큐리티 2019.11.04 09:50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4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정오표의
[정정사유]
단순기재오류 1차 발행가액 결정 최종 발행가액 확정
23.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단순기재오류 ※유상증자 일정에 관련한 일반적 사항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전 제3거래일(2019년 11월 07일)
※유상증자 일정에 관련한 일반적 사항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전 제3거래일(2019년 11월 01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4월  0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대  표   이  사  : 범 진 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특별시 송파구 중대로8길 8 서경빌딩 3~7층

(전  화) 02-2233-5533

(홈페이지) http://www.dreamsecutir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OO                
(성  명) 하  헌  식

(전  화) 02-2233-5533(10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8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5,805,75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8,628,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2,61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19.11.01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9년 10월 01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4236500220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9년 11월 06일
종료일 2019년 11월 07일
12. 납입일 2019년 11월 14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9년 11월 26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케이프투자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케이프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4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관련 사항

- 하기 사항은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주식 인수 당사자간 인수계획에 대한 합의사항과 제1차 및 제2차 양해각서(MOU)와 주주간계약 체결을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으로서 추후 협의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상증자 일정이 완료된 이후 본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을 통해 주식인수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분인수 개요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조달되는 자금 전액을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 ㆍ단기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렌탈㈜ 주식 취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과 함께 한국렌탈의 1대주주인 아이에스동서㈜의 지분 54.69%, 2대주주 ㈜화인파트너스 지분 31.23% 및 3대주주 ㈜일신홀딩스 지분 13.91%인 총 99.83%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 입니다.

[인수대상 법인 및 인수구조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한국렌탈 주식회사

설립일

1989.08.01

업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주요사업 계측기기, 사무자동화기기 등의 장ㆍ단기대여 및 판매와 차량, 중기 등의 할부판매 및 연불 판매업

인수주식수

3,455,125주(총 주식수의 99.83%)

인수형태

당사와 FI가 출자한 SPC를 통해 지분인수

당사 인수금액(주1)

500억원

재무적 투자자(FI) 투자금액(주1)

650억원

주식매매계약시기

본 유상증자 완료시점 직후 1개월 이내

자료 : 당사 제시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한국렌탈(주)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매도인측과 2019년 7월 15일 제1차 및 2019년 08월 29일 제2차 인수 양해각서(MOU)가 체결 되었으며 배타적 협상기간(2019년 11월 30일, 매도자가 동의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동안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독점적인 협상권을 가지고 본계약 체결을 통해 주식매매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수양해각서(MOU) 개요)

구분

내용

대상 한국렌탈(주)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99.83%
목적 경영권을 포함한 매도상대방의 소유지분 모두 이전
체결 당사자 매수인 : (주)드림시큐리티, 피에스얼라이언스(주)
매도인 : 아이에스동서(주), (주)일신홀딩스, (주)화인파트너스
양해각서 주요내용 1. 거래의 요지
    매도인들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3,455,125주(지분 99.83%)를 매도하기를 희망하며, 투자자들은 본 양해각서의 체결 및 실사를 통해 대상주식 매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한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거래조건과 내용은 체결할 최종거래계약서(들)에서 확정하기로 한다.

2. 배타적 우선협상자 지정
    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i) 매도인들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협상권을 부여하며, (ii) 매도인들은 제3자와 본건 거래와 유사하거나 이에 배치되는 일체의 협의, 거래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행보증금의 지급
    (주)드림시큐리티는 본 양해각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으로서 본 양해각서의 체결과 동시에 아이에스동서(주)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금 5,000,000,000원(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며, 최종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행보증금(발생이자 포함)은 본건 거래의 매매대금 일부로 간주된다.

4. 양해각서의 효력
    본 양해각서는 그 체결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종거래계약이 모두 체결되거나, 본 양해각서가 중도에 해지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배타적 협상기간(2019년 11월 30일까지, 매도자가 동의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만료일까지 존속한다. 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양해각서를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투자자들이 대상지분의 인수의사를 철회하거나 최종거래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2) 투자자들이 자금조달에 실패하는 등 본건 거래를 본 양해각서대로 성사시킬 수 없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일 제1차 : 2019년 07월 15일
제2차 : 2019년 08월 29일
기타 중요사항

- 최종거래계약은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반하여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요구하고 상호 승인하는 조건들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 매수인들은 최종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피에스얼라이언스㈜가 설립한 PEF 및/또는 본건  PEF와 당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SPC(투자목적회사)에게 본 양해각서상 지위를 이전하여 최종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료 : 당사 제시


인수구조는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이 설립한 SPC(투자목적회사)와 당사가 한국렌탈(주)를 직접 인수하는 구조이며 당사는 한국렌탈(주)의 지분 43.40%,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은 56.43%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9년 8월 29일 피에스얼라이언스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최종 주식매매계약이 완료 되면 유일한 SI(전략적 투자자)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인수구조 도식]
이미지: 인수구조

인수구조


당사는 현재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 및 매도인들을 포함한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이며, 본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확보하면 유상증자 일정이 완료된 직후 1개월 내에 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과 함께 인수할 한국렌탈㈜ 지분(99.83%)의 총 인수예정금액은 1,150억이며 당사는 그 중 약 500억원 규모의 지분(43.40%)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 총 650억원 중 610억원 (PEF LP 투자자 260억 + 인수금융 350억원)이 확정되어 있으며, PEF LP(총 330억 구성예정) 로 투자할 기관들의 내부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확정예정입니다. 당사는 추가적인 자금모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상기와 같이 2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로 간주될 금 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남은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투자수요로 인하여 PEF LP투자금이 늘어날 경우 인수금융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금의 운용계획 및 주식매매계약 무산시 자금집행 관련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전액 타법인인수자금으로 사용되며 본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인수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자금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금 조달 후 자금 사용시까지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안정성과 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 분기별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 실제 사용내역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와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은 매도인과 독점적 협상권을 가지고 본계약 체결을 통해 주식매매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자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주식매매계약 전 금번 유상증자 자금의 납입과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 LP(재무적 투자자)들의 LOC(투자확약서)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배타적협상기간 동안 피에스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이 인수자금 확보에 실패하거나 주식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주식양수 의사 철회 등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이 무산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수개요, 인수대상 기업의 관한 사항, 당사와의 시너지 등 금번 주식인수와 관련한 사항과
주주간계약 주요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오니 이후 공시될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 일정에 관련한 일반적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10월 01일) 전 제3거래일(2019년 09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 초일(2019년 11월 06일) 전 제3거래일(2019년 11월 01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9년 11월 06일) 전 3거래일(2019년 11월 01일)에 확정되어 2019년 11월 02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reamsecurity.com) 공고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10월 01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23650022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단위: 주)
A. 보통주식 35,805,754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35,805,754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871,258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34,934,496
F. 유상증자 주식수 14,800,000
G. 증자비율 (F / C) 41.33%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 배정 (F - H) 14,8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0.4236500220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우대배정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잔여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계약서 내용에 따른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를 위한 청약기간 : 2019년 11월 06일 ~ 2019년 11월 07일 2일간.
(2) 일반청약자를 위한 청약기간 : 2019년 11월 11일 ~ 2019년 11월 12일 2일간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19년 10월 22일 ~ 2019년 10월 28일(5영업일)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 : 2019년 10월 02일로부터 2019년 10월 10일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5) 전자증권제도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하는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가 개설되는 때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주식등이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되기 전에 이미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가 된 경우에 그 자가 발행인에게 그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주권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따라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식등에 설정된 질권이 말소된 경우
나. 해당 주식등의 질권자가 그 주식등을 특별계좌 외의 소유자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질권자가 발행인에게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좌부에 소유자 또는질권자로 전자등록될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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