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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양 (예고)단기과열종목(10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예고(동양3우B)

동양 2019.11.22 16:22

(예고)단기과열종목(10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예고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10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동양3우B(KR7001523000)
지정예고일 2019-11-25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아래 3가지 요건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지정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①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
②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회전율 대비 500% 이상 증가
③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 대비 50% 이상 증가

※ 각 지표의 산출방식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의2에 따름
투자유의사항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0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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