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수익률 내세우거나 수수료 표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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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52개 상장지수펀드(ETF)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 제공 |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상장지수펀드(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이나 목표수익률 등 미실현 수익률을 강조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부적절한 ETF 광고물에 대해서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또 ETF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 광고에서 ETF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광고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상품 투자 시에는 특정 기간의 성과만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 성과와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광고물에서 제시한 수익률은 단기요인에 의한 일시적 수익률이거나 목표수익률일 수 있으므로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의 경우,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인 주식·채권의 배당·이자 등을 재원으로 지급한다. 즉 지급된 분배금만큼 ETF 순자산은 감소하고 기초자산 하락시에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며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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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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