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에스티팜·아이티켐' 등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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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 바이오로직스 미국 공장. (출처:우시 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미국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는 법안의 핵심 조항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견제하려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과 민주당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미시간)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작년 통과에 실패한 생물보안법 내용을 반영해 상원에 제출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국방 예산 관련 법안이다.
미국 바이오 전문 매체 바이오세추리(BioCentury)는 해당 개정안이 빠르면 오는 9월 상원 심의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 ‘적성국과 연계된 바이오 기술 공급업체’와 계약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정된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이들과의 계약 체결·연장·갱신은 물론, 연방 자금(보조금·대출)을 활용해 해당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안에서 규정하는 적성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6개국이지만, 실제 타깃은 중국 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시앱텍(WuXi AppTec),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BGI, MGI, 컴플리트제노믹스(Complete Genomics) 등 5개 중국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아이티켐 등의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의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위 기업들은 미국 내 바이오기업과 이미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대체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가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한국과 미국·유럽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며 “해당 기업들 또한 미국 생물보안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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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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