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 무역 조사 확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도 조사
정부가 벤시그룹(Benxi Steel Group) 등 중국, 일본 11개사의 철강 열연제품 관련 덤핑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 수입제품에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당국이 철강업종 전반으로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8회 회의를 열고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단일모드 광섬유' 2건의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벤시그룹 등 11개사가 너무 낮은 가격에 건설구조, 자동차 등에 쓰이는 열연강판 제품을 들여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무역위에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열연강판 수입 기본세율은 5~8%이지만, 중국산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된다.
무역위는 현대제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조사를 거쳐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예비판정을 한 뒤 본조사를 통해 관세부과 여부와 그 기간을 확정한다.
무역위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LS전선은 형통 등 3개사가 광케이블 제조 원료인 단일모드 광섬유를 낮은 가격에 들여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단일모드 광섬유 수입 기본세율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세율이 각각 8%이지만, 중국산은 FTA에 따라 관세가 없다.
이 밖에 무역위는 지난해 1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요청으로 중국과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잠정 부과한 4.45~18.52% 반덤핑 관세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도 진행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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