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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승 요인"…가구사 20곳 입찰담합에 과징금 183억원

파이낸셜뉴스 2025.02.13 12:00 댓글 0

가구사들의 순번제 합의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가구사들의 순번제 합의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10년 넘게 진행된 20개 가구회사들의 입찰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고, 한샘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개 가구사가 2012~2022년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라징 등 20개사다.

시스템 가구는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다.

건설사는 내장형(빌트인) 가구(붙박이장, 싱크대 등)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입찰가격을 합의했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가구사는 향후 진행될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매출액은 약 3324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며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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