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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사건 상고심의委 요청

파이낸셜뉴스 2025.02.06 21:24 댓글 0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검사는 심의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합병으로 인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가치를 부풀린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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