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제안
”현물배당·독립적 감사위원 선임도 요구”
영풍 사외이사 3인 내달 임기 만료…영풍 이사회 진입 시도  |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고려아연 제공 |
[파이낸셜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에 '집중투표제'를 제안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에 맞서 최윤범 회장 측도 영풍 이사회 진입을 노리면서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이 지배하고 있는
영풍정밀은 다음 달 3일 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와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의 건’ 서한을 영풍 측에 전달했으며, 오는 11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 주주로서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에 주주제안 내용을 함께 기재해줄 것도 영풍 측에 요구했다.
영풍정밀 측은 주주제안의 배경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이라며 "영풍 경영진의 최악의 경영 실적과 환경 오염 및 안전 문제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정밀 측은 "영풍 경영진이 그동안 설비 투자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 본업인 제련사업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적자 누적으로 지난 2013년 주당 150만 원을 상회하던 주가는 올해 1월 31일 기준 주당 41만8000원까지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는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인 카드뮴과 관련된 환경 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 위법행위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의 사업적 통제 능력 상실과 감시 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영풍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더불어 현재 영풍의 영업손실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금전과 주식 외에도 기타의 재산(타사의 주식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일부변경의 건을 함께 제안했다.
영풍정밀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영풍의 평균 현금배당수익률이 1.71%로 동종업계인 고려아연(3.50%)과
풍산(2.61%), 포스코 홀딩스(3.9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리한 현금 배당은 회사의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현금 보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쌓아만두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다른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를 거론하며 영풍 오너 일가를 비롯해 현 경영진과 분리된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경영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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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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