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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니야" 업계 미칠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2025.01.14 13:57 댓글 0

지난해 6월17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된 차량 모습. 뉴시스
지난해 6월17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된 차량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배송기사가 배송 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유지하며, 아르바이트도 채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일하는 등 자율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판단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고용부는 이같은 결과를 담은 쿠팡로지스틱스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쿠팡 배송기사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쿠팡CLS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 논란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쿠팡 심야 배송업무를 하던 배송기사가 사망하면서 쿠팡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무리하게 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퀵플렉서들이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차량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점 △아르바이트 혹은 가족 등과 함께 배송이 가능한 점 △본인 재량으로 입차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완료하면 회사 복귀 등 없이 바로 업무가 종료되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물량 안내, 입·출차 확인, 배송상품 처리 등과 관련된 게 90%였고 일부 배송을 독려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냐고 묻는 대화가 9.6%가량 됐다"며 "배송 독려나 지원 요청이 근로기준법상 업무지시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 지원이나 협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사결과가 향후 위탁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 위탁 배송기사 간의 '업무 지시' 범위 여부가 다른 택배사 등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이번 조사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 단체에서 카카오톡 대화 등을 바탕으로 '업무 지시'를 해왔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정부 조사로 사실 무근이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했다.

한편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에서는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약 9200만원), 3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더불어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 및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 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감독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및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CLS에 별도로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쿠팡CLS가 법 위반 사항 해소 및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정부 근로감독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쿠팡CLS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사항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즉시 시정 완료했으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강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영업점을 비롯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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