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법정관리 후폭풍이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8일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이날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현장은 최근 청약 접수를 받은 뒤 이날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분양 사업 진행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미달을 빚은 바 있다.
해당 단지는 신동아건설이 지분 80%, 계룡건설이 20%를 보유해 신동아건설이 주관사 자격으로 공급한 단지다. 시공 역시 신동아건설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파산·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고 청약 당첨자들 지위를 복구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현장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계룡건설이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사 또는 시행사로 참여 중인 주택 분양보증 사업장은 인천·평택·고양·동탄·의정부 등 수도권 7곳, 총 2899가구다. 보증금액은 1조1695억원 규모다. HUG는 조만간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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