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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신청' 신동아건설 자산·채권 동결

파이낸셜뉴스 2025.01.07 15:52 댓글 0

회생법원, 신동아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7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보전 처분이란 회사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해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등 행위를 막기 위해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반대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인 신동아건설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주심 이여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통상 부채가 3000억원 이상이거나 중요 사건의 경우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가 심리를 맡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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