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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저축은행 2곳 적기시정조치 검토..구조조정 큰 장 열리나

파이낸셜뉴스 2024.12.01 14:54 댓글 0

저축은행 로고.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저축은행 로고.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여파 등으로 저축은행 절반가량이 두 자릿수 연체율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달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6월 말 기준, 9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 여러 곳을 추가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저축은행 79곳의 지난 3·4분기 경영실적 공시를 분석한 결과 36곳(45.6%)이 연체율 1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국(19.37%), 유니온(16.3%), 스카이(15.83%), 라온(15.8%), 드림(15.22%), 영진(15.21%), 상상인(15.06%) 등이다.

지난 3·4분기 기준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곳은 14곳(17.7%)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대폭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20% 넘어선 곳도 4곳에 달했다. 솔브레인(36.9%), 안국(24.81%), 대아(22.65%), 상상인(22.27%) 등이다.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금융위는 이달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준비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애초 3곳을 통보했지만 1곳은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이번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단계와 관련해 가장 낮은 수위의 '권고'를 예상한다.

권고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에선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후에도 6월 말 기준, 9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 여러 곳을 추가로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큰 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영업규제를 재검토해 볼 수 있다"며 "현재 4개 권역으로 구분되는 비수도권 영업구역 일부를 통합해 광역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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