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美 공장 짓는 기업에 51조 지원…'中 투자 제한' 조항은 부담 [美 '반도체법' 발효]

파이낸셜뉴스 2022.08.10 18:20 댓글 0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현지 설비투자땐 25% 세액공제
12%인 국내보다 매력적이지만 '가드레일' 조항엔 우려 목소리


반도체법 서명하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도체와 과학법'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와 과학법'을 발효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하지만 중국 등 우려국에 10년 동안 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지난달 상·하원을 통과한 '반도체와 과학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반도체 산업 분야에 520억달러(약 69조원)가량을 집중 투자한다.

법안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부터 5년간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390억달러(약 51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규모는 25%로, 한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최대 12%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에 매력적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2조원)를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달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면담에서 미국에 22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 중 150억달러(약 20조원)를 반도체 후공정인 어드밴스트 패키징의 제조 및 반도체 관련 R&D에 투자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 발효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주요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우려국에 10년 동안 투자를 제한한다'는 '가드레일 조항'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 조항은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해 미국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본토에 반도체 공장 신설, 첨단장비로 교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낸스플래시 총생산량의 42%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SK하이닉스는 D램 총생산량의 47%를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를 대부분 중국 IT업체에 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투자, 시설교체 등에서 차질이 우려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및 칩4 동맹은 본격적인 미국 주도의 신공급망 구축 본격화를 시사한다"며 "반도체와 과학법으로 신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신냉전 분위기가 격화하는 가운데 한미·한중 간 교역구조의 변화 가능성 및 마찰 리스크가 동시에 커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어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KIET) 부연구위원은 "해당 법안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협상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르면 내수용 저기술 반도체 제조시설은 예외사항으로 독소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저기술 기준은 미국 상무장관과 국방장관 등이 합의 후 결정해 통보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