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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사옥./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9일 대웅제약 전·현직 임직원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불기속구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웅제약은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 특허를 등록한 후 복제약을 생산하는 경쟁사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해당 소송 사실을 병원 등에 대한 마케팅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웅제약 제제팀장, 제제팀 연구원,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팀장, IP팀 팀원 등도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등록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하고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은닉 및 증거인멸)로 신제품센터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 8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관련자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데이터 조작이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제제팀, IP팀이 모두 관여된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