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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운전이나 해라 XX"..원하는 병원 못간다 하자 119대원 욕설 폭행한 보호자

파이낸셜뉴스 2025.10.07 11:18 댓글 0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는 119 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환자 보호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어머니가 머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A씨가 가기 원하는 병원이 있었지만, 구급 대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병원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급 대원이 "병원 사정으로 갈 수 없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격분한 A씨는 "구급대원이 도와주는 게 없다"라거나 "너는 운전이나 해라 XX"이라며 욕설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 A씨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행사 정도 등을 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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