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부인하다 결국 시인
인명사고 인지는 계속 부인  |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경기 남양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50대 뺑소니범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도로 바깥쪽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좌측 범퍼로 B군을 충격한 뒤 그대로 역과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은 차량 리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A씨를 특정했다.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사고 전 동승자 2명과 술자리를 가지고 음주운전한 살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사고를 몰랐다"고도 발뺌했다. 이후 A씨는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추궁당한 끝에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그러나 A씨는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동승자 2명도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어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다른 2명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를 당한 A군은 몇 차례의 수술 끝에 지난 23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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