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스트리밍 방송 행위 도로교통법 위반 해당하지 않아"  |
한남동 관저 나서는 윤 대통령 차량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2022.11.8 ondol@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며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내비게이션 앱을 실행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위해 휴대전화 왼쪽 상단에 승용차 전방과 얼굴을 촬영한 영상을 표시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또한 A씨는 해당 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휴대전화를 통해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라며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 중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A씨의 영상 표시와 주차 행위가 적법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제시의무위반 혐의도 무죄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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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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