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롱차 등 차·음료 1만5890잔서 기준치 초과 농약 검출  |
/사진=현대백화점 홈페이지 |
[파이낸셜뉴스] 현대백화점이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에서 유해 농약 성분이 들어간 차류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고객 환불을 약속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정지영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올리고 즉각적인 영업 중단과 함께 고객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수입·판매 혐의로 드링크스토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향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객분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의 발표 이후 드링크스토어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며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해당 기간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조사에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 내 드링크스토어에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불법 수입된 차(茶)류를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중 우롱차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드링크스토어는 해당 기간 동안 약 1만5890잔의 차와 음료를 판매했다. 매출액은 8000만원 규모다. 식약처는 대만산 우롱차 등을 불법 수입·판매한 혐의로 드링크스토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식약처 발표 직후 해당 매장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며 "선제적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기간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현대백화점 #농약 #우롱차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