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체 대표, 수입 신고없이 대만서 불법 반입
지난해 4~9월 유명 백화점 카페 2곳에서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수입신고한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표시한 우롱차. 식약처 제공.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 두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든 차를 판매한 요식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미 총 1만5890잔의 차·음료류가 위반 제품을 사용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1일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 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4월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했다.
이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8000만원 상당의 차, 음료류 총 1만5890잔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현장조사하면서 수거한 우롱차에선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살충제의 일종인 디노테퓨란은 급성중독될 경우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으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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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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