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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신창재, 어펄마 지분 5.3% 사들여...'주당 19만8000원'

파이낸셜뉴스 2025.02.09 20:40 댓글 0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 신창재 이사회 의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풋옵션 분쟁(특정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팔 권리)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 어펄마캐피털의 지분 5.33%를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7일 어펄마캐피탈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5.33% 전량을 주당 19만8000원에 다시 사들였다.

어펄마캐피탈로부터 지분을 되사오면서 교보생명은 풋옵션 분쟁 해결에 실마리를 얻게 됐다고 시장은 분석했다. 신 의장과 FI들 사이 풋옵션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은 2012년 시작됐다. 당시 어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신 의장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신 의장 측에 매도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는 불발됐고, 어피너티는 2018년 주당 가격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펄마캐피탈은 당시 39만7900원에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비슷한 행보를 보였고, 어피니티와 함께 신 회장을 상대로 1·2차 국제 중재 소송을 이어왔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2차 중재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인용해 신 회장에게 30일 내 외부기관으로부터 공정시장가격을 산정한 뒤 그에 따라 투자자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고 판정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한 외부 평가기관으로 EY한영을 선정했다.

이런 2차 판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어피니티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온 어펄마캐피탈이 풋옵션 행사가격의 거의 절반에 지분을 매각한 것은 다른 FI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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