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기간 연장 두 차례 실패 후 구속기소
대검 회의서 "연장 불허, 부당한 결정"
尹, 1심 최대 6개월 구속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며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재판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에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한 뒤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부당한 결정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1심에서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 등을 통해 석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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