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서부지법에 방화 시도한 10대 등 2명 구속...서부지법 사태 총 61명

파이낸셜뉴스 2025.01.25 21:47 댓글 0

법원 침입 혐의받는 B씨도 구속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10대 등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 강영기 판사는 25일 공동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군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에 침입한 혐의와 함께 청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A군을 긴급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A씨로 지목된 한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인 뒤 깨진 유리창을 통해 집어넣는 장면이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포착됐다.

강 판사는 "도망이 염려되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A군의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강 판사는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서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사태에서 방화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이날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총 61명이다.
#서부지법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