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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유창호 부대변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유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인 같은 달 5일 외신에 계엄을 옹호하는 대통령실의 PG(프레스 가이던스)을 전달해 논란에 싸였다.
당시 유 부대변인이 전한 PG는 대통령실이 외신의 계엄 관련 질의에 답한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계엄은 일종의 정치활동 규제조치다. 국정마비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하기 보다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인 틀 안에서 모든 행동을 취했다”면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부대변인이 해당 PG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제기에 조 장관은 인지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유 부대변인이 장관의 승인 없이 외신에 문제의 PG를 전했다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는 즉각 유 부대변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했다.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바 있어 문제의 PG를 확보할 수 있었고, 외신에 참고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건 개인적 친분에 따른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게 유 부대변인의 입장이다.
이에 외교부는 유 부대변인의 행위가 외무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인 ‘직무 내외 불문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에 의결을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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