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딸 결혼식 불참에 축의금도 내지 않아
빙모상에는 끝내 빈소 찾지 않아  |
홍상수, 김민희.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홍상수(64) 영화감독이 자신의 외동딸 결혼식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2015년 동거인인 배우 김민희(42)와 열애를 인정하면서 가족과 왕래를 끊은 상태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20일 유튜브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진호는 "홍 감독은 외동딸을 무척이나 아꼈다고 한다. 그 딸이 2~3년 전 결혼식을 올렸는데, 충격적이게도 홍 감독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불참뿐만 아니라 딸의 결혼식에 축의금조차 내지 않았다"며 "당시 이 모습을 지켜본 (홍 감독) 아내의 지인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외동딸의 결혼식조차 참석하지 않고 축의금조차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홍 감독은 2017년 빙모상을 당했지만, 끝내 빈소를 찾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장모는 과거 홍 감독 딸의 유학비를 전액 부담했을 만큼 손녀 사랑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과 연인 사이인 배우 김민희(42)는 현재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민희는 지난해 여름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한 것을 알았으며, 올 봄 출산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민희는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 디스패치는 홍 감독과 김민희가 산부인과에서 포착됐다며 "홍상수는 주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신 확인부터 검사, 검진까지 직접 따라다니며 김민희 옆을 지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홍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2017년 열애를 인정했다.
홍 감독은 1985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 슬하에 외동딸이 있다. 그는 2016년 본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홍 감독과 본처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긴 했지만, 그 주된 책임은 홍 감독에게 있다.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이후 가정을 버리고 나와 김민희와 10년째 동거 중이다. 김민희가 임신한 아이는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른다. 단 아이의 모친은 홍 감독의 본처가 된다. 김민희가 단독으로 자신의 호적에 아이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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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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