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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김성훈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01.19 21:19 댓글 0

"혐의 소명되고 공범 증거인멸 우려 커"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한 것을 고려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하려 했지만 경호상 이유로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8일로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특수단은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쯤 출석한 이 본부장을 체포하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본부장을 2차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체포됐던 김 차장 역시 이날 석방됐다.
#체포영장 #경호처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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