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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체포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구속 후에도 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 후 윤 대통령은 약 10시간 40분 동안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후에도 출석 요구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와 추가 조사 필요성의 부재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강제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출장 조사나 조사실 강제구인이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의 효력을 통해 강제인치를 시도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관할권 위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장 조사나 강제구인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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