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자칫 한일관계 발전에 ‘소금 뿌리기’가 될지 모를 사안도 있다. 7광구 공동개발협정 연장 여부 결정 시기가 돌아온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내년에는 7광구 협정에 변동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15일 알려졌다.
7광구 공동개발 협정, 9개월 후 언제든 끝날 수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에 대해 “국장급 레벨에서 대화를 시작했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채널을 언급하며 협의 상황을 밝혔다.
조 장관이 입을 연 건 7광구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와서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협정은 50년 후인 2028년 6월 22일 만료되는데, 협정 종료 여부는 그로부터 3년 전부터 일방 당사국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즉, 내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언제든 협정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7광구는 한일 협정에도 2002년 탐사 이후 개발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졌고, 협정상 일방의 단독개발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의 노림수는 협정 종료 이후 단독개발이라는 관측이 많다. 복수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첩 해역에 대한 국제법의 추세 변화로 과거 대륙붕 연장론보다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해서다.
물론 7광구 협정이 종료된다고 곧장 일본이 독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제법상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되기에 당장 일방적인 개발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이 작정을 하고 중간선 기준을 내세워 강하게 주장한다면 7광구의 90%를 뺏길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단 현행 협정을 유지하면서 한일이 공동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협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문제는 지금 있는 협정 체제를 연장하면서 협의할지, 종료된 상태에서 협상할지”라며 “협상에서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위해 협정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설득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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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교정상화 60주년 찬물 끼얹지 않아..협정 만료까지 협상"
이와 관련, 이날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당국은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을 하는 중이다. 협상 범위와 양측에서 원하는 바를 서로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다. 때문에 협상 타결 기한을 두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때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일 당국이 ‘마라톤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당장 내년에 7광구 협정 종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실제로 대통령실도 내년에 7광구 협정 연장 여부가 정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일본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결론을 내자고 정해 놓진 않았다”며 “내년 6월 22일부터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서, 실질적인 협상 시한은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6월 22일까지로 4년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내년에 7광구 협정 종료 통보가 이뤄지는 등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일 정부 모두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우호적인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7광구 협정 연장 여부를 굳이 내년에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교정상화 60주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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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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