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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종합)

파이낸셜뉴스 2021.12.03 00:25 댓글 0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사실상 종결 수순 밟을 듯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5일 만이다.

손 검사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0월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같은 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이번 영장 청구가 보복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앞선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해 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공수처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해 보복성 인신 구속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손 검사 등 일부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두 차례 손 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5일과 15일에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 측은 수사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준성 보냄' 고발장 파일과 관련해서는 반송 가능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손 검사 측은 또 공수처가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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