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절도 등 혐의…징역 1년 선고 재판부 "누범기간에 범행 반복 저질러"  |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돈을 내지 않는 등 사기와 절도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돈을 훔치거나, 훔친 신용카드로 수차례 결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초 경기 광명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주류 등을 주문, 이에 속은 업주 B씨로부터 시가 16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후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반복했다. A씨는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한 뒤 시가 23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후 업주에게 결제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건네며 "도착한 친구의 대리비를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현금 26만원을 받은 뒤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점을 빠져나가 도주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해당 업소들을 비롯해 4곳의 주점에서 216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류 및 안주 등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포차에서 절도를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포차에서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C씨가 벗어둔 시가 70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와 시가 1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C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갔다.
이후 택시에 탑승해 경기 광명시 한 노래방 인근까지 간 뒤 C씨 명의의 카드로 택시요금 6700원을 결제했다. A씨는 이날 새벽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10회에 걸쳐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262만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수의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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