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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 男'...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2025.01.25 12:38 댓글 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투블럭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건네고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안으로 던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 파주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그동안 극우 성향의 개신교 교회에서 활동을 해온 걸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물론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도 참여한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특이한 머리 모양을 가리켜 이른바 '투블럭 남성'으로 지칭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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