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긴급 간부회의 소집, '동요 말고 비상한 각오로 대처' 지시
SNS 통해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  |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행정안전부에서 도청 폐쇄를 요청해왔는데 단연코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염령을 선포한 데 대해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 소집한 긴급 간부회의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곧 국회가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제할 것을 확신한다"며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전 직원은 동요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염령을 선포한 데 대해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며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특히 국민들에게 "분연히 맞섭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오후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즉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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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에 따른 주요 실·국장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지사 SNS 갈무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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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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