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직 중이던 교사들 트라우마 호소 |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교권 침해로 전학을 갔던 고등학생이 6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이 돼 모교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의 A 고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 최근 B씨를 배정받았다.
황당한 건 B씨가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B씨는 당시 교사에게 폭언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B씨가 잘못을 인정,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 사안이 마무리된 것이었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B씨가 학교에 배정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문제는 당시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교사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인 A고교는 당시 교사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복무기간인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B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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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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