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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한 변호사..1심서 징역 3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2.12.07 06:49 댓글 0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모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증거 위조 및 업무 방해 혐의 등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녹취록의 근거가 된 '녹음 파일'을 기계로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건을 은폐·무마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군인권센터의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예람 중사 특검팀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녹취록 파일이 김씨가 기계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김씨는 기계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장치를 사용해 녹음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군 법무실에서 재직한 경험이 이 사건에 배경이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단과 방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인 피고인의 직업윤리 위반 소지도 크다"며 "이 중사 유족에게 2차 가해한 면이 있고, 수사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돼 기소됐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가 방해된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심원들은 징역 2년 4개월에서 징역 3년 6개월까지 의견을 냈다. 집행유예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김씨 측 요청으로 진행됐다.
#군인권센터 #이예람중사 #전익수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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