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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 변수 '李·尹 TV토론' 볼 수 있을까.. 이번주 법원 심문

파이낸셜뉴스 2022.01.24 14:50 댓글 0

민주당-국민의힘은 30 또는 31일 합의
국민의당-정의당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심문 결과 26일 나올 듯.. 정치권 촉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에 대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이번주 차례로 열린다.

양 후보 지지율이 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설 민심을 좌우할 TV토론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TV토론 편성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당이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18%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당의 양자TV토론 추진과 방송사의 수용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모를 리 없다"며 "법원 판례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양당의 눈치, 특히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중립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론 대상에서 제외된 심상성 정의당 대선 후보는 오는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참석한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심상정 후보는 내일 남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한다"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토론은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과 방송법상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반민주적 토론임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 대변인은 2007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 관련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당시 법원은 소수 정당 후보라 해도 그의 정책이나 입장이 토론에서 함께 다뤄질 때 더 유용하고, 선거 과정에서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어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정의당의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4시에서 25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거대양당에서도 가처분 신청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은 토론에 대비해 물밑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른 방송사 결정을 보고 당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상파 양자 토론을 3사가 수용하면 응할 것이고, 법원 결정에 따라 지상파가 4자 토론으로 다시 제안하면 그것 또한 적극 수용해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설 연휴인 30일 또는 31일 TV토론 편성을 방송사에 요청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양자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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