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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계약취소 주택재공급 거주기간 적용’ 건의

파이낸셜뉴스 2021.10.17 00:30 댓글 0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계약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적용되도록 주택공급 관련 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의 무순위 청약물량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소 해소, 과천시 위장전입 차단, 오래도록 과천에 거주해온 주민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주기 위해 이런 건의를 하게 됐다.

현재 과천에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의 무순위 청약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게다가 시세차익 또한 10억 정도로 기대돼 많은 사람이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청약제도상 무순위 청약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지역 거주 요건만 갖추면 돼서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무순위 청약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을 경우 과천시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과천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실수요자인 시민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열된 청약경쟁으로, 청약과 무관하게 과천에 거주하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높아진 임대료로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주택이 원주민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가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18년 12월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분양 시부터 우선분양 거주조건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 9월28일에는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개최하고, 무자격자 청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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