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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긴급특별단속 ‘돌입’

파이낸셜뉴스 2021.07.29 06:36 댓글 0

경기도 28일 청정계곡 불법 근절 시-군 영상회의 개최. 사진제공=경기도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가 28일 영상회의를 열고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 위기대응상황실에서 열린 비대면 영상회의에서 도내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단속’ 추진을 공지했다. 특히 단속된 불법시설물은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해 즉시 철거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25개 시군 부단체장이 이날 회의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주요 계곡 여름 성수기 간부공무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간부공무원 책임 아래 평일은 3개 반, 주말은 11개 반이 양주-포천-가평 등 주요 계곡에 하루 동안 상주하면서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부단체장 이하 관련 공무원을 엄중 징계하고, 불법행위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를 전원 해촉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달했다.

이밖에도 현장점검 시 방문객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마을공동체 위탁사업, 생활SOC 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시군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함께 당부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부단체장에게 “청정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방문해서 귀가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 부단체장이 직접 챙기고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청정계곡을 이용할 때 불편사항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및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27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강력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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