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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 개시

파이낸셜뉴스 2021.03.02 02:30 댓글 0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내문. 사진제공=양평군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이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2개 읍면사무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나이-직업-소득 등과 관계없이 1월19일 24시 이전부터 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으로 온라인 신청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지급액은 1인당 양평통보 10만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발급되며, 신청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3월29일 이후로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성인이라도 주민등록 기준으로 동일한 세대원이면 별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차(3월27일)까지 방문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3월1일부터 6일까지는 1959년생까지, 8일부터 13일까지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15일부터 20일까지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3월22일부터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마감일은 6월30일까지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1일 “3월부터 시작되는 현장접수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모든 군민이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월14일 오전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현장접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군민은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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