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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TF ‘가동’

파이낸셜뉴스 2021.03.01 02:02 댓글 0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중 38% 가량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가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28일 “관련부서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외국인노동자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12월 포천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실태조사는 작년 12월31일부터 올해 1월27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시-군 및 읍면동과 협력으로 발굴한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2142개소 중 폐업 등 이유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290개소를 제외한 1852곳이다.

읍면동 직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만든 경기도 차원의 표준점검표에 의거해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 설치 여부 및 관리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결과 비거주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개소로 49%를 차지했고 미신고 시설은 1026개소(56%)였으며,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697개소(38%)로 조사됐다.

특히 겨울철 난방대책을 살핀 결과,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1105개소(60%)이며, 일부는 전기 패널이나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장판 등 기구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장실 458개소(25%)는 외부에 있으며, 195개소(11%)는 샤워시설이 숙소 밖에 소재했다. 뿐만 아니라 448개소(24%)가 전기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아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실태조사 당시 발견된 불법-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시군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으며 25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도모한다. 아울러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로 농어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전문상담-통역사가 농어촌에 들러 외국인노동자의 생활-노동-인권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검토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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