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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이준석...경찰, 무혐의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5.12.23 09:30 댓글 0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어려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span id='_stock_code_030200' data-stockcode='030200'>KT</span>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고발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지난 5월 사건을 배당받아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

다만 경찰은 이 사안과 별개로 제기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앞서 해당 의혹 전반에 대해 관여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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