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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고객에 10만원씩 보상"

파이낸셜뉴스 2025.12.21 18:23 댓글 0

총 2조3000억 규모 지급 결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이 신청인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등을 근거로 SKT 해킹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보상안은 신청인 1인당 5만원의 통신 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SKT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정될 경우 대상자는 약 2300만명, 총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조만간 SKT 측에 조정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KT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업계에선 SKT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소비자 보상과 정보보호 비용 등으로 1조원 가량 비용이 발생한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SKT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조위가 의결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안에 대해 수락 불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SKT 관계자는 "분조위의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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