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집단분쟁조정 결정...통신비 할인 5만원+포인트 5만점
SKT 수용 여부가 관건...피해자 2300만명 적용 시 2조3000억원 규모  |
| 서울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간판. 뉴스1 |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이 신청인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등을 근거로 SKT 해킹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보상안은 신청인 1인당 5만원의 통신 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SKT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조정 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정될 경우 대상자는 약 2300만명, 총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조만간 SKT 측에 조정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기업들의 기술적, 제도적 재발 방지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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