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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골프·술 접대, 입점 청탁'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2.19 14:22 댓글 0

'지점 과밀' 반대에도 입접 청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부동산 시행업자로부터 은행 지점 입점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업은행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기업은행 전직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 시행업자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기업은행 출신인 부동산 시행업자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실무 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지점 과밀과 입지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점 입점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그 대가로 약 1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B씨로부터 대납받았고, 2021년에는 170만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공여자인 B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350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불법 대출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루된 총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여신심사센터장 등 7명을 이미 기소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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