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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로또 당첨금 등 수십억원이 통장에 있다면서 부자 행세를 하며 1000여 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의 선고를 받았다. 이 남성은 재력가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로 사기 전과만 12범이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만난 피해 여성 B씨에게 "내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 "압류를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는 말로 속이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이때부터 A씨의 범행이 시작됐다. 호프집에서 현금 100만원을 받아낸 데 이어 지난 2월까지 총 1076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40억원은 물론 로또 당첨금도 없었다. 여기에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했고 B씨에게 갈취한 돈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 사기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0회 등 총 12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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