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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위 개인정보위 3급직원 로펌 '취업불승인'

파이낸셜뉴스 2025.12.04 12:23 댓글 0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파이낸셜뉴스]
공직자 윤리위 개인정보위 3급직원 로펌  '취업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의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불허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58건을 살핀 뒤 특별한 사유 없이 재직 중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 이직하려는 전·현직 공직자 3명에게 취업불승인을, 1명에게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퇴직한 개인정보위 3급 직원은 지난달 법무법인 태평양에 경제고문으로 합류하려 했으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내년 1월 전역 예정인 공군 중령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으로, 서울시 3급 직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각각 불발됐다.

해군 대령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 인사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이직, 금융감독원 2급 직원과 외교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취업 등은 허용됐다.

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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