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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쿠팡에서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둘러싼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날 기준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는 약 50개, 회원 수는 5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지향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위임계약을 완료했고, 법무법인 대륜·로피드 법률사무소 등도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는 소송은 실제 '집단소송'과는 거리가 있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기 때문이다. 통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집단소송으로 불리는 절차는 사실상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의미한다. 로펌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분산돼 개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대표자가 소를 제기해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과 달리 현재의 공동소송은 소송에 직접 참여한 이들에게만 효력이 적용된다. 배상액 역시 대체로 1인당 10만원 수준에 머문다. 실제 지난 2014년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 1억여건이 유출됐을 때 법원은 1인당 최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2024년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배상 판결이 내려져도 소송 참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고, 배상액 자체도 손해에 비해 턱없이 낮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집단소송법 등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5년 이상 변호사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10만원 내외의 보상을 받는 것에 그친다"고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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