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재고자산 1천억대 부풀려…감사인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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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아스트 전·현직 임원 5명에게 총 21억84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화회계법인에도 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3일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아스트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이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최대 1075억1000만원의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또한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아 연결기준 최대 572억원의 부채를 누락했다.
금융위는 아스트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을 명령했으며,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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