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發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25년서 2심 8년으로
"범죄 상당부분 인정·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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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사진=뉴스1 |
'SG(소시에테제네럴)증권발 폭락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2심은 1심의 징역 25년보다 형량이 17년 줄었다. 재판부가 라 전 대표의 주장 일부를 인용한 것이 감형에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전 대표에 대한 징역 25년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1465억 1000만원과 추징금 1억8100여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라 전 대표는 2심 진행 과정 중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선고로 보석 결정이 취소되며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해 책임이 크고, 투자일임 및 시세조종의 규모나 액수 또한 막대하다"며 "상당한 정도의 금융투자업 경력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각종 규제와 제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비정상적 태양으로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고 포탈한 조세 액수 또한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주가 왜곡 정도나 매매에 유인된 일반 투자자의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시세조종 등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사실상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범죄는 자신의 죄책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삼았다.
라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띄우고 대량으로 판매해 7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는 사상 최대였다. 이들은 같은 기간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를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여원을 챙기고,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지난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성홀딩스와 다올투자증권, 삼천리 등 8개의 상장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락한 사건이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수사에 나섰고 지난 2023년 5월에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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