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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선고...1심보다 17년 감형

파이낸셜뉴스 2025.11.25 16:22 댓글 0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유죄 판단 내렸던 일부분에 대해
무죄판단하고 감형 선고


소시에테제네랄(<span id='_stock_code_255220' data-stockcode='255220'>SG</span>)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x3D;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럴)증권발 폭락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2심은 1심의 징역 25년보다 형량이 17년 줄었다. 재판부가 라 전 대표의 주장 일부를 인용한 것이 감형에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전 대표에 대한 징역 25년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1465억 1000만원과 추징금 1억8100여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라 전 대표는 2심 진행 과정 중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선고로 보석 결정이 취소되며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해 책임이 크고, 투자일임 및 시세조종의 규모나 액수 또한 막대하다"며 "상당한 정도의 금융투자업 경력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각종 규제와 제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비정상적 태양으로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고 포탈한 조세 액수 또한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주가 왜곡 정도나 매매에 유인된 일반 투자자의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라 전 대표의 조세 포탈로 귀결됐으며,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시세조종 등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사실상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범죄는 자신의 죄책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선고했던 '이익액 불상의 시세조종'에 대해 재판부는 1/3만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라 전 대표가 주장한 28명의 일반인 계좌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12명만 일임투자자로 인정했다. 검찰에게 16명을 일임투자자로 특정한 경위와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투자자가 라 전 대표에게 위임하지 않고 투자한 이른바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일부 인용했다. 151개 계좌 중 136개 계좌가 라 전 대표 일당에게 위임한 근거라고 볼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 주문에 대해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인용됐다.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114억을 무죄로 판단됐다. 지난 2022년 1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이 확대됐는데, 이전에 발생한 수익은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라 전 대표의 측근인 변모씨와 안모씨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감형됐다.



라 전 대표에 대한 형량이 1심보다 줄었지만, 검찰과 라 전 대표 측은 모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경우, 1심보다 형량이 줄었던 점을 이유로 내세울 전망이다. 라 전 대표 측은 형량 자체가 줄었지만, 법정구속된 점을 들어 다시 한번 재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라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판매해 7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는 사상 최대였다.

이들은 같은기간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를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여원을 챙기고,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지난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성홀딩스와 다올투자증권, 삼천리 등 8개의 상장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락한 사건이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수사에 나섰고 지난 2023년 5월에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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